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특정 업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1년 분량의 정비분(3월, 9월) 전액을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
-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12월 말 기준 156,386대의 경유차량에 대해 부과될 예정입니다.
-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 2012년 이전에 등록된 겨융 차량이 주요 대상이며 이 차량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2012년 이전에 등록되니 경유 차량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차량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식
- 부과기준
차량의 배기량(cc), 차량 연식, 등록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일시 납부(연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5천원에서 최대 7만 8천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1.16.~1.31.)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일시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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