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
- 거주 요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예를 들어,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은 2025년 1분기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5년 청년기본소득의 분기별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지급 개시일: 2025년 4월 20일
- 2분기: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0일
- 지급 개시일: 2025년 6월 20일
- 3분기: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 지급 개시일: 2025년 9월 10일
- 4분기: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5일 ~ 11월 14일
- 지급 개시일: 2025년 12월 20일
참고: 2001년생부터는 1회 신청 및 일시금 지급 방식이 적용되며, 신청 기회는 총 2회 부여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신청 페이지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 변동 사항, 발생일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신청 위임장 및 증빙서류.
참고: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군포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군포애머니'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음료: 카페, 음식점 등.
- 쇼핑: 의류 매장, 생활용품점 등.
- 문화생활: 영화관, 서점 등.
- 기타: 병원, 약국 등.
참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유효기간: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는 5년입니다.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거주지 변경: 신청 후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급된 지역화폐는 기존 거주지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이동 전에 사용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해당 시·군 청년복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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