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휴직 기간도 연장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사후 지급금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연령도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ㄷ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될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하여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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