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란?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라 경우(이하'연납') 세액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1월에 연납 시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납부 기간
-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5년 1월 16일(목)부터 1월 31일(금)까지입니다.
- 할인율 :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신청 기간 : 1월외에도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할인율은 법적으로는 5%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 정확한 할인율은 약 4.58%로 나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1월에 연납하면 5%가 아닌, 4.58%를 적용하여 약 95만 4,200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신청별 할인율을 계산해 보면 연세액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1. 1월 연납 : 약 4.58% 할인
- 할인율 : 12개월 4.58%
- 세액 : 95만 4,200원
2. 3월 연납 : 약 3.75% 할인
- 할인율 : 10개월 3.75%
- 세액 : 96만 2,500원
3. 6월 연납 : 약 2.50% 할인
- 할인율 : 6개월 2.50%
- 세액 : 97만 5,000원
4. 9월 연납 : 약 1.25% 할인
- 할인율 : 3개월 1.25%
- 세액 : 98만 7,500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위텍스(WETAX) :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신청/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앱 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 할인 해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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