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 형성 지원 저축 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까지 저축하면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5년간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가입 전 몇 가지주의할 점을 알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1. 가입신청 시기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으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가입연령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입 이후 만 34가 넘게 되더라도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중도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5년 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청년도약계좌 기분금리 수준(3.8%~4.5%)으로 적용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수령(60% 수준)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니 3년 이상은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개인소득별 기여금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제한
직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6. 유지심사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개인소득을 재확인합니다.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부자가 되는 첫 걸음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번 시작한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층 연금구조(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대비 (3) | 2024.11.18 |
---|---|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3) | 2024.11.12 |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1) | 2024.11.07 |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합니다. (0) | 2024.11.05 |
정부24 금융인증서 등록 (2) | 2024.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