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사는24세 청년
(1999년 10월 02일 ~ 2000년 10월 01일 내 출생자)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합산 10년이상)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 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식
시·군별 지역확폐 지급 (모바일 혹은 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사용처
전통시장및 소상공인 업체
지급일정
소급신청
소급이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4분기 신청기간이지만 1~3분기 미신청분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급신청하는 1~3분기 기간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청년기본소득은 공짜로 나눠주는 공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납부한 세금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니 해당 청년들은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19~34세의 청년 직장인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시작해보세요.
아래 링크에 가입조건과 주의할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반드시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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