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목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 우선지원 대상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
1. 사전, 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주1회(총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에서 신청후 이용가능
신청기간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취업문제, 가정문제, 대인관계 등 학교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마음에 병이 난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사업 시행하고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우리사회 미래의 기둥이 될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하게 회복할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문제 예방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하니까 해당되는 청년분들과 가족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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