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자동차의 종류, 크기, 연료 종류 등에 따라 과세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자도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과세기준
승용차나 승합차의 과세 기준은 자동차의배기량입니다. 자가용 승합차는 65,000원, 화물차는 28,500원,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cc당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하여 실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납부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차는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여 한 번만 냅니다.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최고 10%가까이 할인을 해줍니다. 2021년부터 1 월(9.15%), 3월(7.5%), 6월(5%), 9월(2.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 2024.12.16(월)~2024.12.31(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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