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에 따른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고향과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본으니 후루사토 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부에는 개인만 참여가능하며 법인 및 단체 기부는 불가합니다.
기부대상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도 거주자
예) 경기도 의왕시 거주자는 경기도 본청과 의왕시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다른 시, 군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본청과 용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내 다른 구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도 연간 500만원
기부 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10만원 이하는 전액공제
10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제공
기부금 접수처
온라인 : 정부플랫폼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 전국 농협 창구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온라인으로 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 후 기부하기를 실행하면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되며 위택스의 지방세 조회/납푸 화면으로 이동되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회원가입하는 방법 참고하여 회원가입 해보세요.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농협창구에서 기부는 할 수 있지만 답례품은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농협에서 기부금을 접수하고 답례품은 농협에서 발급해준 임시 계정으로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여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고향에 기부하고 전액 세액공제 받으시고 30% 답례품까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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