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양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19~34세 청년 대상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 35~39세 청년 대상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상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1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공통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
문의처
-전담콜센터 : 1600-0777
-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8
-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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