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부담 경감
- 난임 치료 및 시술 비용이 높은 현실에서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히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등)까지 지원하여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돕습니다.
2. 출산율 제고 및 저출산 문제 대응
-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임신을 원하지만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난임 부부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 완화
-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난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4.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합니다.
- 난임 시술의 접근성을 높여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법적 혼인 부부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 사실혼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를 확인받은 부부.
- 국적 요건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술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
- 지원 횟수 및 금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20회, 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20회, 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인공수정 : 최대 5회, 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
지원 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제출
5) 사실혼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 기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 시술 전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술 시작 전에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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