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그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이 됩니다.
정부는 개인의 실제 생활 형편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구성요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 근로소득 : 일정 금액 공제 후 일부 반영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 기타소득 : 공적부조, 임대소득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예금 등)
- 일반재산(부동산 등) : 공제 후 남은금액을 소득으로 환산
-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 일정 금액 공제 후 환산
- 부채 : 차감 가능
- 환산율(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처럼 계산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이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급여 수급 대상 결정
실제 경제적 형편을 반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 제공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환산액이 반영되어 수급 제한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과 집,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공제액) x 0.7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금융재산 - 공제액) - 부채} x 환산율(연 4%) ÷ 12개월
예시 1 : 단독가구 A씨
A씨의 소득과 재산 정보:
- 월 근로소득 : 100만 원
- 연금소득 : 50만 원
- 예금(금융재산) : 5,000만 원
- 부동산(일반재산) : 1억 원
- 부채 : 2,000만 원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공제(108만 원 이하) : 100만 원 - 60만 원(공제) = 40만 원
- 근로소득 반영 : 40만 원 x 0.7 = 28만 원
- 연금소득 50만 원
- 소득평가액 = 28만 원 + 50만 원 = 78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금융재산 공제 : 5,000만 원 - 2,000만 원(공제) = 3,000만 원
- 일반재산 공제 : 1억 원 - 9,000만 원(공제) = 1,000만 원
- 부채 차감 : (3,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환산율 적용 : 2,000만 원 x 4% ÷ 12 = 6만 7천 원
3. 최종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78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6만 7천 원) = 84만 7천 원
A씨의 소득인정액은 84만 7천 원으로, 기초연금(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 대상자입니다.
예시 2 : 부부가구 (B씨 부부의 경우)
B씨 부부의 소득과 재산 정보 :
- 월 근로소득 : 150만 원
- 연금소득 : 70만 원
- 금융재산 : 7,000만 원
- 부동산(일반재산) : 1억 5천만 원
- 부채 : 3,000만 원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공제 : 150만 원 - 60만 원 = 90만 원
- 근로소득 반영 : 90만 원 x 0.7 = 63만 원
- 연금소득 : 70만 원
- 소득평가액 = 63만 원 + 70만 원 = 133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공제 : 7,000만 원 - 3,000만 원 = 4,000만 원
- 일반재산 공제 : 1억 5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3,000만 원
- 부채 차감 : (4,000만 원 + 3,000만 원 - 3,000만 원) = 4,000만 원
- 환산율 적용 : 4,000만 원 x 4% ÷ 12 = 13만 3천 원
3. 최종 소득인정액
133만 원(소득평가액) + 13만 3천 원(재산환산액) = 146만 3천 원
B씨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146만 3천원으로, 부부가구 기준(364만 8천 원 이하) 수급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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