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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준비하세요. (수영장, 헬스장,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전자책 오디오북 구독료)

by 낮은언덕의 매거진 2025. 2. 5.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생활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 소비를 장려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는 제외)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문화비를 결제한 경우 적용

 

공제 대상 문화비

1. 도서 구입비

- 서점( 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한 도서

- 전자책(ebook) 포함

- 학습지, 문제집, 참고서 등도 포함 (단, 정규 교과 과정 교재 제외)

 

2. 공연 관람비

- 연극, 뮤지컬, 음악회, 전통예술 공연, 무용 공연 등의 관람비

- 영화 관람료는 포함되지 않음

 

3.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 관람 입장료

 

4. 신문 구독료(2023년부터 추가)

- 일반 일간신문 및 인터넷 신문 구독료 포함

 

5. 전자책 ·오디오북 구독료 (2024년부터 추가)

- 전자책(ebook), 오디오북 서비스 이용료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한도 : 연간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율 : 30%

- 조건 :  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제 가능

 

즉,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때, 초과분에서 문화비 사용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적용 방법

1. 문화비 사용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결제해야 함

2.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됨

-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3. 필요 시 문화비 지출 증빙 자료 제출 가능

 

주의사항

- 학원비, 교과서, 영화 티켓, 방송·OTT 구독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

-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도서 및 공연 관련 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가 국세청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공제 적용 가능)

 

혹시라도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분가합니다. 시설 측에 이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지 않았다면 구매처에 연락하여 결제 증빙자료(영수증, 구매내역 등)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시 결제 일시, 결제 방법 등 결제 정보를 같이 문의하시면 더 신속하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여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에 누락 내용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한 신고서를 증빙자료(영수증 등)와 함께 회사의 연말정산 확인 기간에 맞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구독료 등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며, 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 방식(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사업자의 가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