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는 근로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서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게 되는데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 방향과 국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2024년 대비 15만원이 높아져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364만 8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2025년에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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