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부 안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관련된 등록을 할 때 지불하는 등록세와 특정 면허 발급(주택임대사업자 등)에 관련된 면허세로 나뉩니다.
등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내 명의로소유권 이전 등록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취득가액)에 따라 구간 별로달라집니다.
면허세는 특정한사업을 할때나 활동을 할 때 면허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면허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대상자분들은 등록면허세납세 안내사항을 확인하세요.
2025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안내
- 과세대상 : 2025. 1. 1. 현재 각종 면허보유자
- 납부기간 : 2025. 1.16(목)~ 2025. 1. 31.(금)
- 납부방법
은행 : 전국 농협, 우체국(창구) 및 모든 은행(CD/ATM기)
인터넷 :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의 가상계좌번호로 입급
신용카드 : 위택스, CD/ATM기, ARS 142211
모바일 앱 :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 금융기관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등)
*지방세 납부 후에는 취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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