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 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 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원대상
- 양육자(부모) : 주민등록상 경기도의 참여 시·군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돌봄조력자 : 4촌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주민의 경우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하면,
아동 1명 : 월 30만원
아동 2명 : 월 45만원
아동 3명 : 월 60만원
아동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 2025.2.3(월) 10:00~5.10(토) 18:00 경기민원24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
주의사항 :
-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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