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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하세요.(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한 '119플러스 출시')

by 낮은언덕의 매거진 2025. 2. 2.

2025년부터 은행권은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총 14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연간 6,000억원에서 7,000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 경감 지원을 실시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개인사업자대출119Plus)

- 대상 :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매출 감소, 영업이익 악화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이면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단기 연체 상태(예: 30일 이내)인 경우,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금융기관이 대출금 상환 능력 저하를 인정한 경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 인 개인사업자

- 지원 내용 :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 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대환하고, 대환, 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 대상 :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중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 지원 내용 : 최대 30년까지 저금리로 대출금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폐업자 분핤상환 프로그램은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 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 담보별로 지원내용은 다를 수 있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 도 가능하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3. 소상공인 상생 모증, 대출 프로그램

- 대상 : 재기 의지가 있는 성실 상환자 및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과거 대출을 연체 없이 갚아온 소상공인, 정부나 금융기관이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인정한 소상공인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 필요한 경우.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돕습니다. 해당상품의 금리는 연6~7%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보증료율 0.5% 포함)이며,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최대 한도는 2,000만원이며,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방식으로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주거래 은행(주요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컨설팅 센터를 운영하거나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융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는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와 개인사업자대출119Plus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핵신적인 차이점은 개인사업자대출119Plus는 기존 프로그램보다 더 폭넓은 대상(법인 소상공인 포함)을 지원하고, 금리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폐업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되어,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도 저금리로 장기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규모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 해당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인 곳

*은행별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도박기계나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업종은 제외됩니다.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 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