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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법이 개편되었습니다.

by 낮은언덕의 매거진 2025. 2. 26.

2024년 농지법 개편 주요 내용

기존 농지법은 농업 생산성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농지를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특히, 단독 주택 건축은 농업인만 가능했고, 실제 농업 종사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 및 농업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단독 주택 건축 규제 완화

과거

- 농업인만 농지에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었음.

- 농업에 종사한다는 증빙이 필요했음.

 

개정 후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인도 농지에 단독 주택 건축 가능.

- 일반적으로 300평(약 990㎡) 미만 부지에서 건축 허용.

- 단, 지역별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지자체별 확인 필수.

2. 농축산물 생산 시설 부지 확대

-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수직 농장, 식물 공장 부지 포함.-

- 첨단 농업 시설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3.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 설치 허용

과거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됨.

개정 후

-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과 관련된 시설 설치 가능.

- 허용 시설 예시: 농기계 보관 창고, 비닐하우스, 축사, 경로당, 마을회관 등.

 

4. 경미한 농지 개량 행위 신고 면제

- 기존에는 모든 농지 개량 행위 신고 필수, 행정 부담이 컸음.

- 개정 후 경미한 개량 행위는 신고 면제되어 농민들의 편의성 증가.

5. 농지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 도입

- 불법 전용 및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부과.

-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형사 처벌, 농지 처분 명령 가능.

개정 기대 효과

- 귀농·귀촌 장려로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 기대.

- 농업 시설 확충으로 스마트 농업 및 농업 생산성 향상.

- 농민들의 행정 부담 경감 및 농지 이용 활성화.

 

이번 개편을 통해 농촌 활성화 및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