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한 3층연금에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3층 연금 중 1층 강제성을 띤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의 개요와 간단한 역사 그리고 '노령연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주로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 등급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며, 장애가 생긴 원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장애연금의 지급조건
1) 장애 발생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지급됩니다.
2) 국민연금 가입 기간 요건
장애가 발생한 시점까지 최소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 상태 인정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상태를 1~4급으로 평가하며 장애등급은 국제기준 WHO 장애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장애연금의 지급 등급 및 지급금액
1) 장애등급
장애는 1급(심각)부터 4급(경미)까지로 나뉩니다.
1급 : 일상생활이 어려워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2급 : 일상생활이 제한되며 상당한 도움을 요하는 상태.
3급 : 노동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
4급 : 경미한 장애 상태지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침.
2) 등급별 지급 기준 및 지급금액
1급 : 매월 연금으로 지급 / 기본연금액 x 100% + 부양가족 연금액
2급 : 매월 연금으로 지급 / 기본연금액 x 80% + 부양가족 연금액
3급 : 매월 연금으로 지급 / 기본연금액 x 60% + 부양가족 연금액
4급 : 일시금 / 기본연금액 x 225%
부양가족 연금액
배우자 : 월 26,460원
자녀 및 부모 : 1인당 월 16,300원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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