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고용주가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장점이 있으며,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나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처음 명시. 퇴직 시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는 기존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온하고 근로자의 노후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만들어 졌습니다.
도입초기에는 DB형이 주류였으나 이후 DC형과 IRP 계좌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퇴직 후 받을금액(퇴직금여)이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
- 회사가 기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해도 근로자는 미리 확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음
-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봉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 운용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짐.
- 장점: 운용을 잘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단점: 투자 리스크를 근로자가 감당해야 함.
3.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금 또는 추가적인 개인 자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
-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 다양한 금융상품(예: 예금, 펀드, ETF)에 투자 가능하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 자금 마련 가능.
퇴직연금의 주요 특징
1. 세제 혜택
확정급여형(DB)은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나 확정기여형(DC)과 IRP의 경우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한하여 연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13.2%(연봉 5,500만원 이상)~16.5%(연봉 5,5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노후에 연금을 활용하여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IRP에 입금하면 연금수령 가능연령인 만55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인출할 경우 그 동안 적용받은 세제 해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2. 투자상품의 다양성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변동성이 있는 펀드, ETF등 선택 가능하며 근로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3. 안정성
퇴직연금 적립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회사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고용주가 운용하는 DB형과는 달리 DC형 가입자가 별도로 투자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정해놓은 기본 운용 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운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절한 수익을 기대할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지 않아 저수익 혹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아 2022년부터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역사와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DC형 적립금의 80% 이상인 수십조원이 아무런 투자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니 DC형 가입자 분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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