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편이며 그 이유는 월평균 수급액이 약 65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그 때문에 고령에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연금 수급액을 높이기 위하여 3층 구조의 탄탄한 연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겠습니다.
3층 연금주조가 어떤 것인지 아래 이전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중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이전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중에서 유족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사망자의 경제적 기여를 대신하여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모: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 손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 조부모: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으로 적용됩니다. 상위 순위 유족이 있으면 하위 순위 유족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조건
유족연금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가입 중 사망: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
- 소정 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사망 직전까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 중 사망: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한 상태에서 사망: 수급은 안 했지만,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유족연금 지급액
-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이 산출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10~20년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 지급 기간
- 배우자: 평생 지급. 배우자 재혼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자녀/손자녀: 만 18세 또는 학생일 경우 만 24세.
- 부모/조부모: 평생 지급.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소득 상실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설계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족연금의 비율이 제한되므로 일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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