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 국가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7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신 분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고소득자 또는고액자산가의 경우는 지원제외)
*실업크레딧 신청한 구직급여 기간 중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불가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지원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중 생애 최대 1년지원
*최대 지원 기간(1년) 내에서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 가능
지원방법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지원
신청기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가능
보험료 지원금액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
- 월 보험료 = 인정소득의 9%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3개월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원
- 월 지원금 = 월 보험료의 75%
*인정소득이 월 70만원일 경우 연금보험료 63,000원 중 75%인 47,250원을 지원(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15,750원)
예를들어 실직 전 급여가 18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9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위: 원) | ||||
인정소득 | 연금보험료(1개월) | 최대 지원금 (1년) |
||
합계 | 지원금 | 본인부담 | ||
50만원 | 45,000 | 33,750 | 11,250 | 405,000 |
60만원 | 54,000 | 40,500 | 13,500 | 486,000 |
70만원 | 63,000 | 47,250 | 15,750 | 567,000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또는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되며 실업인정 신청시 실업크레딧을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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