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목돈 만들기에 최적인 제도입니다.
이전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제혜택을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연금저축의 가장 매력적인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납입금의 600만원, 퇴직연금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연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16.5% 이자를 주는 은행 적금 상품이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지 않겠어요?
연금저축은 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금저축 납입금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이라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3%의 정기예금 상품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120,000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소득세 15.4%인 18,48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101,520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18,480원이 큰 돈이 아닌것 같지만 원금이 400만원이 아닌 4억 이었다면 1,840,000원을
이자소득세로 제외하고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원천징수(금융소득세 15.4%)로 끝나지 않고 소득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면 연간 소득이 높아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이러한 과세로 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만약 연금저축에서 연 3%의 배당을 제공하는 배당주에 투자 했다면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게시 이전까지
일체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 (課稅移延)이라 하고 세금 부과를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며 연 1,800만원까지는 세금으로 부터 자유롭게 투자하여 목돈을 만들 수있습니다.
다음에는 연금저축에 어떻게 투자해야 효율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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