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를 위해서 3층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 말씀 드렸었고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고 퇴직연금IRP와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노후대비에는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지난 글에서 노후대비를 위하여 3층연금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드렸었습니다. https://gentlehill.net/46 3층 연금구조(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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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와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라서 55세 이전에 이를중도 해지하면 일정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IRP 중도해지시 페널티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환수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중도 해지시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이 환수됩니다.
환수된 금액은 해지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며, 16.5%의 세율(소득세 15%+지방소득세1.5% 총 16.5%)이 적용됩니다.
IRP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시 페널티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환수
연금저축펀드 역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중도 해지시 공제바다은 세액이 모두 환수됩니다.
환수된금액은 기타소득세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내집마련, 결혼, 출산, 질병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될 때가 있는데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은 노후대비에 포커스 되어 있는 제도여서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돈을 모으고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계획적으로 만기인출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RP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하면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며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입니다.
매년 2,000만원씩 한도가 증액 되기 때문에 ISA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도를 늘리려면 하루라도 빨리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의 가장 큰 혜택은 절세입니다.
ISA계좌의 의무가입기간 3년 동안은 과세가 되지 않으며 과세가 이연됩니다. 만기시점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ISA 계좌 운용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됩니다.
최종적인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0만원까지의 비과세도 좋은 혜택이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적용 되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만기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한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중도 해지할 것이 되어 세금혜택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은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IRP로 이체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를 합하여 최대 9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ISA 만기자금 이체시 최대 30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2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서 9.9%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은 연금계좌로 만기 이체할 경우 과세이연되어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법에 의하여 3.3~5.5%의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중간 중간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3년 만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고 노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과 추가 세액공제등 최대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데는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IRP이 좋겠지만 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 목돈이 필요한 여러가지 환경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만기인출이 가능한 ISA가 목돈 마련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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