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에서는 절세를 위한 저축계좌인 IS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아시나요?
노후대비를 위해서 3층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 말씀 드렸었고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고 퇴직연금IRP와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https://gentlehill.net/70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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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혜택이 가장 좋은 제도는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IRP 입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이 불가하여 목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많은 비중을 두기 어려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3년만기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ISA를 통해 중장기 목돈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IRP 그리고 ISA를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항목 | 연금저축펀드 | 퇴직연금 IRP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자격 | 누구나 가능 | 소득이 있으면 가입가능 | 만19세 이상 누구나 (15~19세미만 소득 있으면 가입가능) |
가입기관 | 증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연간납입한도 | 1,800만원(연금저축+IRP 합산) | 연2,000만원(5년 최대 1억) | |
의무가입기간 | 5년이상(연금 수령 최소 기간 10년) | 3년 | |
중도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가능 |
불가 (법적 예외 조건 충족시에만 가능) |
인출 가능 (인출한 금액 만큼 한도 줄어듬) |
투자제한 | 없음 |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안전자산 30% 투자 필수) |
없음 |
투자가능상품 | 펀드, ETF, 리츠 (레버리지, 인버스ETF, 해외주식 투자 불가) |
예금, RP, ELB, 국고채, ETF, ELS, 회사채 등 (레버리지, 인버스ETF 해외주식 투자 불가) |
국내주식, ETF/ETN, 펀드, ELS/DLS, 채권, 리츠, RP 등 (해외주식 투자 불가) |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IRP, ISA 각각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있고 불가한 상품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계좌의 장점은 절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위 표를 보시면 국내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국내 지수추종 ETF에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반면 해외주식과 해외주식ETF에는 배당과 분배금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해외주식 매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15.4% 이자,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가지 계좌의 장점은 절세입니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해외주식과 국내상장된 해외지수추종 ETF에 절세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것이 절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3 계좌에는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없고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추종 ETF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추종 ETF에 투자했을 때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ETF에 대해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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