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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360 돌봄 누구나돌봄

by 낮은언덕의 매거진 2024. 12. 6.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라면 돌봄부터 교통, 금융, 기회소득 등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위기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한정돼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 돌봄 정책 '360도 돌봄' 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80대 독거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대기기간으로 인해 돌봄에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식사도 해야 하고, 생활해야 하는 데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럴 때 경기도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돌봄 사업, 바로 '누구나돌봄'입니다.

 

 

'누구나돌봄'은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15개 시,군의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

(기본형9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명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부천시

(확대형6개)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파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 적격판단 기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경우

 공적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비용

 - 연 최대 1,500만원 상당의서비스 제공(1인)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돌봄분야

 - 기본형 5개분야 서비스,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확대형<7개> : 기본형(5개분야)+특화형(2개분야 : 재활돌봄, 심리상담)

 

   

 

1. 누구나 돌봄

 - 주거안전(가정 내 간단한 수리 등), 식사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시설 내 규칙적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

 - 병원 동행,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도 포함됩니다.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무료로 지원되며, 150% 초과 가구는 일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2. 언제나 돌봄

 - 긴급 돌봄 서비스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 맞벌이 가정을 위한 가족돌봄수당(월 30~36만 원 지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어디나 돌봄

 -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야간·주말 돌봄, 최중증 장애인 전문 돌봄인력 양성 등이 포함됩니다.

 - 장애인 가족 돌봄수당도 지원됩니다.

 

 

경기도 돌봄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