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
정부가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은 강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간 납입금의 600만원,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소득세율 15% + 지방소득세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소득세율 12% + 지방소득세 1.2%)
예시) 연 400만원 납입 시 :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 66만원(400만원 x 16.5%) 세금 환급.
총급여 6,000만원 직장인 : 52만 8,000원(400만원 x 13.2%) 세금 환급.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강력한 혜택을 주는 만큼 수령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요건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
- 10년 이상 분할 수령
- 수령시 낮은 세율 적용 (55세 수령시 연금 소득세 5.5% 적용)
중도 해지 시 불이익
기존에받은 세액공제 환급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극대화 되므로 추천 드립니다.
자연업자나 프리랜서들도 가입이 가능하며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내집 마련 등 미래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 돈을 쉽게 찾을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합니다.
매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를 불입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이지만 성과급 등 엑스트라 머니가 발생할 경우 세액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 600만원(퇴직연금 IRP 포함 900만원)까지 일시납 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인 연 1,800만원까지 불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900만원까지이나 나머지 900만원은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금융 소득세를 55세이후에 연금에 과세되는 세율은 5.5%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뿐 아니라 과세 이연 효과도 엄청난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하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일시납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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