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차량으로 우회전 할 때 어떻게 해야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우회전 하는 것일까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2일 공포된 개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면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 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따라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차량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가장 헛 갈리는 몇 가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우회전 전 반드시 보행자를 확인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거나 진입할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절대 진행 금지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신호 체계에 따른 진행
-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구간
일부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일반 신호등 교차로
우회전 도로가 아닌 직진 신호를 따르는 교차로에서는 빨간불일 경우 일시정지 우헤도 우호전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교차로 내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우회전 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필수
- 우회전 전 정지선이있거나 '일시정지'표지판이있는 경우반드시 차량을 완전히 정지한 뒤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출발해야합니다.
가장 헛갈리는 부분을 그림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 중 1번의 경우 전방에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차량들은 절대 진입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고 신호가 녹색이어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1번을 제외하고는 운전자들이 헛갈릴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확한 우회전 방법이 정착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를 위해 개정이 된 만큼 정확한 우호전 방법을 숙지하여 주변에 전파한다면 도로에서 더욱 안전한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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