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1)30세 이상, 2)혼인(이혼), 3)미혼부,모 4)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주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인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가)근로소득+나)사업소득+다)재산소득+라)공적이전소득+마)근로,사업소득 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바)일반재산가액+사)자동차가액-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가)근로소득+나)사업소득+다)재산소득+라)공적이전소득+마)근로,사업소득 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바)일반재산가액+사)자동차가액-아)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가)(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나)(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마)(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바)(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원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사)(자동차) 자동차가액
아)(부채) 다음에 따른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따뜻한 정부지원 받으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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