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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움이 필요하면 청년, 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by 낮은언덕의 매거진 2024. 12. 14.

지난 글에서 경기도난 글에서 경기도 360돌봄 누구나돌봄 정책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https://gentlehill.net/68

 

경기도 360 돌봄 누구나돌봄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라면 돌봄부터 교통, 금융, 기회소득 등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위기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

gentlehill.net

 

360 돌봄,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의 정책이며 공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3가지가 있고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청년, 중장년 일상돌봄'은 보건복지부 정책입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씁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19~64세)

1.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2.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위 경우 충족시

1) 주 돌봄을 수행할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가족돌봄 청년(13~39세)

주민등록상 혹은 실질적 동거를 포함한돌봄대상가족과 동거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위 경우 충족시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2) 돌봄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내용

재가 돌봄, 가자 서비스,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등

서비스 시간은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최대 72시간 제공 받을 수있습니다.

단,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므로 꼭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이용자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최대 2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병원동행

2. 식사지원

3. 심리지원

4. 교류증진

 

전국 179개 시, 군, 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제공지역 

 

 

어려움이 있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