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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신청하세요. 청약 중 가장 확률 높은 특별공급

by 낮은언덕의 매거진 2025. 2. 10.

청약이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택구매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다보니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약의 주요 개념

1. 청약 통장 :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사용 가능한 통장이 다릅니다.

2. 1순위, 2순위 : 청약 신청자는 조건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나뉘며, 1순위가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가집니다.

3. 청약 가점제 & 추첨제 :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반영하는 가점제와,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있습니다.

4.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과 일반 신청자를 위한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청약의 역사

- 1977년 : 청약제도 도입

- 주택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에 무주택자 보호를 위해 청약제도가 처음 도입됨.

- 당시에는 추첨제 위주였으며,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청약을신청할수 있었음

- 1980~1990년대 : 청약저축제도 등장

- 1981년 청약저축통장 도입 -> 무주택자가일정 기간 돈을 납입하면 국민주택 우선 공급

- 1995년 청약예금, 부금 도입 ->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상품 등장

-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면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

- 2000년대 : 청약가점제 도입(2007년)

- 무주택자와 장기 청약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가점제가 도입됨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청약 당첨자를 선정.

- 무주택 실수요자가 유리해지는 구조가 됨.

- 2010년대 : 청약1순위 강화 & 인터넷청약 도입

- 1순위 요건 강화 -> 일정 기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1순위 가능

- 특별공급 확대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증가

- 인터넷 청약 전면 도입 ->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청약 가능

- 2020년대 : 부동산 규제와 청약 개편

- 부동사나 가격 상승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3기 신도시 청약 등 새로운 정책 등장

- 추첨제 비율 확대(2022년 개편) -> 청년층도 청약 당첨 기회 증가

-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대상 확대

 

청약제도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무주택자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합 운영하며,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제도가 정교해져서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제도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택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신청 자격:

1. 부모 부양 요건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합니다. 이때 부양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되며, 부모님이 신청자와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조건 :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일정 기간 이상 청약저축을 꾸준히 납입한 내역이 필요하며,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에 따라 필요한 청약 조건과 자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거주 요건 : 신청자는 청약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은 특별공급 신청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맞벌이라면 200% 이하 소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공공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의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

- 민영주택 : 청약 가점제를 기반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이 동일할 경우 청약통장 개설일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 국민주택 :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우선 선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 

- 주민등록등본 확인 : 부모님과 함께 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주민등록등본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관리 :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청약저축 납입 내역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산 및 소득 기준 : 공공분양의 경우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아래는 2024년 소득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반공급보다 낮은 경쟁률로 주택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