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ISA 등 절세 계좌를 이용하여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포스팅 하였습니다.
절세계좌에는 어떤 상품으로 투자해야 할까요?(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IRP, ISA)
지난글에서는 절세를 위한 저축계좌인 IS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gentlehill.net/87 경제적 자유를 위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아시나요?노후대비를 위해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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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에서는 ETF가 무엇인지, ETF별 과세와 지수 추종 ETF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투자에는 ETF(Exchange-Traded Fund)죠
이전글에서 절세계좌인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았습니다. https://gentlehill.net/89 절세계좌에는 어떤 상품으로 투자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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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방식은 운용사가 해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한 경우, 국내 과세 관청이 외국 세금을 먼저 운용사에 환급해준 뒤운용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하는 2단계 절차로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이 같은 2단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편했고, 바뀐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본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에 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시행이 미뤄지면서 2년 뒤인 올해 1월1일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투자수익에 대한 과도한 세금 환급을 방지하고, 국내와 외국 정부 간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로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정되었고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ETF 그리고 해외 상장된 ETF는 서로 다른 형태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이연 혜택이 있는 절세 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ISA에서 해외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사서 주식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분배금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미국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거두어들여 국가에 대신 납부, 한 마디로 세금떼고 준다는 말입니다)하면 국세청이 펀드가 미국 정부에낸 세금만큼을 환급해주고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에 맞춰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해외 주식, 펀드에서 배당을 받을 때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환급)한 후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하는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의 경우 과세를 하지 않고 추후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과세이연 효과 덕분에 절세계좌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절세 혜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ETF의 경우 현지 배당소득세 15%를 부과하고 국세청 선환급이 없어지면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를 또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 그리고 ISA 등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였고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특히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시기인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많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서 정책의 변경에 신중해야 합니다.
과세이연과 이중과세의 문제 때문에 분명 정부의 보완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중과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완을 할 것 같고 과세이연의 혜택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보완책이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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