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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DC, DB, IRP)

by 낮은언덕의 매거진 2024. 11. 23.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고 그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약 65만원에 불과 하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탄탄한 3층 연금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3층연금 구조가 어떤것인지 아래 이전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gentlehill.net/46

 

3층 연금구조(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대비

통계청 고령자 통계 및 정부 지표누리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시장소득 기준 57.1%로, OECD 국가 중에서도

gentlehill.net

 

 

근로자들에는 노후를 대비해 줄 가장 중요한 수단이 퇴직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달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는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물론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먼저 퇴직금 DB형과 DC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DB형 DC형 비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운용주체 회사 근로자
퇴직금 규모 확정형
(평균임금+근속년수)
변동형
(회사납입금+운용이익or손실)
수령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
(IRP를 통해 55세 이후)
중도인출 불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유 발생시
추가납입 IRP를 통해서 가능 가능

 

가장 중요한 점은 퇴직금의 운용주체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기업이 책임지고 적립금을 운용하고 지급하므로 운용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부담하는 만큼 운용ㅁ수익 역시 기업이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등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만연하여 모든 책임을 기업이 부담하는 확정급여형의 선호도가 높은것 같습니다. 2024년 국내 주식시장의 현황을 보아도 투자는 만만한 일이 아니죠.

물론 회사에서 정해진 형태가 확정급여형 DB라면 DC로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확정급여형 DB에서 선택권이 없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통해 추가 납입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금을 비롯한 추가 저축을 위한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장려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6백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5,500만원 이하 9백만원 16.50%
5,500만원 초과 13.20%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6백만원을 포함한 세액공제 한도 9백만원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을 경우 148.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을 찾아봐도 16.5%의 금리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은 없을껍니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소득세 15.4% 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55세 이후 퇴직연금 수령시 5.5%이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를 과세이연(Deferral of Taxation)이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활용하여 현명하게 연금을 운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