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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금저축은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 가입조건

by 낮은언덕의 매거진 2024. 12. 9.

지난글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gentlehill.net/70

 

노후대비에는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지난 글에서 노후대비를 위하여 3층연금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드렸었습니다. https://gentlehill.net/46  3층 연금구조(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대비

gentlehill.net

 

주변에서 연금저축에 대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직장인만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시대별 비교

출처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연금저축 가입대상

1. 연령

누구나 가입 가능.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위 비교표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2013년 3월 전까지는 가입 가능한 연령이 18세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저축의 혜택 중 과세이연의 혜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오랜 기간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혜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자녀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과세이연의 효과를 수십년 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젋을 때부터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납입요건

가입기간 : 5년 이상 -->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지 5년이 경과해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 고용형태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며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세졔혜택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입니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너무나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금 게시 조건에 가입 후 5년 이후라는 조건이 있으니 납입하지 않더라도 미리 가입해 놓으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