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오늘날 세계에는 240여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있고, 모든 국가는 자국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 미국은 달러, 중국은 위안, 영국은 파운드가 각각 그 나라의 화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각국의 화폐는 그 나라 영토 안에서만 통용되는 법화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통용되지 못한다. 원화는 우리나라에서만 법적 통화일 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당연히 법적 통화가 아니다. 물론 유럽연합의 단일화폐로 경제통화동맹 가입국에서 사용되는 유로화를 EMU 가입국이 아닌 모나코나 산 마리노 또는 바티칸 시공국과 같이 작은 나라들이 자국의 법적 통화로 정해 사용하는 예외도 있다. 미국 달러화도 미국뿐 아니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푸에르토리코에서 법적 화폐로서 통용된다.
통화의 명칭은 같지만 실제 화폐는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달러라는 통화명칭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바하마, 가이아나, 자메이카, 나미비아, 짐바브웨 등 많은 나라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화폐는 미국의 달러와는 전혀 다른 화폐이다. 당연히 화폐의 가치도 다르다. 따라서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통화를 표시할 때는 US$와 같이 어느 통화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무역거래에서 재화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하게 하고, 그 반대로 재화에 대한 대가인 자금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동하게 한다. 무역거래에 다른 무역대금의 결제는 일반적으로 동일 화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종화페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화의 교환이라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와같이 한통화를 다른 통화와 교환할 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이 환율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역대금의 결제통화는 미 달러화를 주로 사용하고, 그 외에 유로화와 엔화 등도 이용된다.
외환의 개념
환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기타 경제 주체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현금의 이동에 의하지 않고 환어음이나 수표를 지급위탁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환거래가 국내에서 발생되는 경우, 즉 환거래 상대방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내국환이라 하고 국가 간에 발생되는 경우, 즉 환거래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를 외국환 또는 외환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외국환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차관계를 현금이나 금의 이동 없이 결제하는 대금결제 수단이다. 무역거래에서 대금을 결제함에있어 화폐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소규모의 거래가 아닌 한 화폐를 대금결제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다 대신 외화로 표시된 어음이나 지급지시서를 사용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채궈, 채무관계가 청산되어야하므로 항상 외국환거래가 뒤따른다.
외국환을 내국환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채권과 채무관계가 각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화폐가 개입된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환 거래에서는 필연적으로 환율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거래를 위해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 통화의 교환비율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다.
셋째, 결정된 환율에 따라 외국환을 사고파는 중개 역할을 하는 외국환은행이 개입한다는 점이다.
넷째, 결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이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많은 국가들이 외국환 거래에 개입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환은 국제수지와 국가 경제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관리가 필요한 면이 있다. 다만 경제상황과 경제발전 정도 등에 따라 각국 정부당국이 외국환거래에 관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다르다. 저개발국일수록 외환거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심하고, 선진국일수록 외환거래가 자유롭다.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 제3조는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 채권으로 정의한다.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을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및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블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지급수단이 대외적으로 사용될 때 대외지급수단이 된다.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이다. 외화파생상품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외화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내국환은 국내에서 통용되므로 여기에 별다른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환은 국가 간에 이동되기 때문에 외국환의 유출국과 유입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국환의 유출은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출국입장에서 볼 때 과도한 자금의유출은 산업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의부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외국환의 유입은 자금이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입국 입장에서 볼 때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것도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물가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외국환의 유출과 유입은 환율과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서 외국환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1년에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여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지급 및 영수를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4월 21일에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수출입거래와 영수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던 것을 대폭 변경하여 상당부분 자유화시켰다. 이때부터 외국환거래 중 특히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거액 수출대금의 미회수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관리를 한다.
외국환의 종류
송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외화나 원화로 표시된 금액을 외국환은행에 지급하고 이것을 채권자에게 송금해 줄 것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환을 송금환이라 한다. 송금환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송금한다고 하여 순환이라고도 한다. 무역거래에 수입상이 거래대금을 은행에 불입하고 수출국에 있는 매도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위탁하면 은행은 매도인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해 주는 것이다. 송금환의 종류에는 송금수표와 우편송금환, 전신송금환이 있다.
송금수표는 수입상이 자기 거래은행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송금수표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해외 본,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을 지급은행으로, 매도인을 수취인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매수인은 송금수표를 매도인에게 송부하고, 매도인은 송금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송금수표는 은행이 매도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매도인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하는 기간 동안에 분실될 수도 있고 송금수표를 제시하는 자가 정당한 수취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표 발행은행은 송금수표와 별도로 수표발행통지서를 수출국에 있는 지급은행으로 보내게 된다. 지급은행은 송금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를 상호대조한 다음 현금을 지급한다. 송금수표는 통상 은행이 발행한 은행수표가 이용된다. 오늘날 송금수표에 의한 대금결제는 그 과정이 번거롭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별로 이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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