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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세계무역기구(WTO)

by 낮은언덕의 매거진 2024. 9. 21.

WTO의 출범

 

GATT가 1940년대부터 주관한 다자간협상을 통해 국제무역의 장벽이 대폭 완화되고 범세계적으로 무역이 증가하였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연평균 8%에 달하는 고도의 세계교역 성장률은 이런 자유화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신보호주의가 만연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한편으로 1980년대 세계무역환경은 GATT가 출범한 1940년대와는 다른 양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세계 각국에서 무역의 중요성이 194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서비스교역의 확대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선진국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국제투자도 국내투자 못지않게 활발해 짐에 따라 국제투자에 대한 적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결국 신보호주의적 경향에 대한 우려와 GATT체제를 벗어나 운용되고 있던 농산물분야와 섬유 및 의류분야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GATT의 제도적 구조와 분쟁해결제체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세계무역기구(WTO)라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GATT와 WTO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GATT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GATT가 WTO 협정의 하나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차별,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 GATT의 핵심원칙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들 원칙들은  WTO 협정에서 처음 등장한 서비스협정 및 지적재산권협정에서도 수용되었다. 분명 WTO와 GATT는 다르다. WTO는 단순한 GATT의 확대가 아니라 훨씬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것이다.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ATT는 임시적이며 잠정적으로 존재했다. GATT는 체약국들의 의회에서 비준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기구 창설에 관한 규정도 없었다. 그러나 WTO 및 그 협정문들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모든 회원국들이 그들의 의회에서 WTO 협정을 비준하였다. 아울러 그 협정문들이 WTO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는 국제기구로서 매우 튼튼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둘째, GATT는 공식적으로 법률문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체약국단'이라 칭하였으나 WTO는 구성원들은 '회원국'이라 부른다. 

 

셋째, GATT는 상품교역을 관장하는 것이었지만 WTO는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무역과 관련한 투자까지 관장한다. 

 

넷째, WTO 분쟁해결절차는 과거의 GATT 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보다 자동적이며, 그 판정결과는 저지될 수 없다.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런 정책변화가 없을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다자간협상에서 WTO 협정문들은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된다.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 체제 내에서 합의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가 WTO 협정으로 마련된 목적도 여기에 있다. 

 

 

 

WTO의 조직

 

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WTO 회원국들은 그들이 참여하는 각종 이사회와 위원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한다. 이 중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은 최소한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각료회의다. 

 

각료회의는 다자간무역협정하에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각료회의 개최기간 사이의 일상 업무는 일반이사회와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각 기구는 각료회의에 그들의 활동을 보고한다. WTO는 이사회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으며, WTO 관료제도가 개별회원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WTO 규정이 회원국 정책에 규율을 가할 때는 WTO 회원국간의 협상 결과가 도출된 경우다. WTO 규정은 회원국들이 협상한 합의절차에 따라 회원국들에 의해 집행된다. 때로는 무역제재 위협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WTO가 아닌 회원국들이 가하는 것이다. WTO 각료회의나 일반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각국이 한 표를 행사하며 통상적인 사항은 과반수로 결정된다. 그러나 WTO 협정은 투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다자간 무역협정문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WTO 회원국의 3/4 이상으로 채택될 수 있다.

 

2) 각료회의는 다자간협정에 입각하여 특정회원국에 부과된 의무를 회원국 3/4 이상의 찬성으로 철회할 수 있다. 

 

3) 다자간협정은 관련 규정의 성격에 따라 모든 회원국 또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이 규정을 승인한 WTO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4) 새로운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정은 각료회의 또는 일반이사회의 2/3 다수결로 승인된다. 

 

일반이사회의 부속기구인 상품교역이사회와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는 각각의 무역분야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반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들 이사회는 모두 WTO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이들 3개의 이사회 외에 그보다 규모가 작은 위원회들이 있다. 이들 위원회도  WTO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일반이사회에 보고한다. 상품교역이사회와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소속으로도 필요에 따라 여러 위원회가 구성된다. 각각의 위원회도 모두 WTO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활동을 소속 위원회에 보고한다. 

 

일반이사회와 동급인 분쟁해결기구도 그 산하에 2개의 부속기구를 두고 있다. 즉, 분쟁에 대해 판결하는 분쟁해결 패널과 상소를 다루는 상소기구가 그것이다. WTO 체제에서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는 다자체제의 기능강화와 관련이 깊다. 이는 공정한 무역과 연계된다. 반면 상품교역이사회와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는 시장개방의 확대 및 자유로운 무역의 보장이란 측면과 관련이 깊다. 이들 조직체는 모두 도하개발아젠다에서 해당영역에 대한 국제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TO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4인의 사무차장에 의해 관리된다. 사무국의 임무는 WTO 부속기구(이사회, 위원회, 작업반 등)에 대한 행정 및 기술지원, 개발도상국가 특히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WTO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에 의한 무역현황과 무역정책 분석, WTO 규정과 판례의 해석 및 무역분쟁 해결에 있어서 법률전문가를 통한 지원, 신규 회원국을 위한 가입협상업무 및 가입을 고려하는 국가에 대한 상담 제공 등이다. 

 

WTO 예산은 회원국의 기부로 충당한다. 각 회원국은 전 세계 무역량에서 자국의 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부를 하게 된다. 예산의 일부는 국제무역센터에 기부된다. ITC는 수출을 향상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부응하여 1964년 GATT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현재 WTO와 UN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며 수출입기술에 대한 정보와 조언의 제공, 수출증진과 마케팅 서비스 구상, 이러한 서비스에 필요한 직원의 훈련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은 최빈개발도상국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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