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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정책
    무역학 2024. 9. 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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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국제경제이론에서 소국이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세계시장가격을 수용해야 하는 국가를, 대국이란 시장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정도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규모가 큰 국가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소국을 전제로 부분균형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관세부과의 효과를 보기로 한다. 분석은 국제무역의 일반적 가정, 즉 부과되는 조세는 종가세이고 조세는 국내소비자로부터 징수되며 전가되지 않고, 수입금지적 조세가 아니며, 재정수입이 된 조세는 지출되지 않고, 조세가 징수되는 상품은 독립재로 다른 상품에 대한 파급효과는 없으며, 완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원재료의 투입계수는 일정하며, 경제규모는 변함이 없다는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한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를 보기로 한다. 생산자잉여란 이윤으로, 생산자가 시장에서 실제로 받는 수입과 생산비와의 차이를 말한다. 소비자잉여란 순이득으로, 구매한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와 그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와 그 재화에 대해 시장이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가격간의 차이를 말한다. 

     

    관세의 구분

     

    수입관세는 외국물품이 수입될 때 부과하는 관세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므로 일반적으로 관세라 할 때는 수입관세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수입관세만 부과한다. 반면에 수출관세는 국내물품을 수출할 때 부과하는 관세다. 수출관세는 주로 재정수입의 확보, 수출의 조정 등을 위해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북한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대게 수출관세를 부과해도 수출이 감소하지 아니할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1차산품이 그 대상이 된다. 

     

    국정관세는 관세주권에 따라 자국법령으로 관세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협정관세를 다른 국가와 양자간 또는 다른 다수의 국가들과 다자간협정을 통해 관세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관세로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일반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등이 있다. 협정관세로는 WTO 양허관세, PTA 협정관세,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등이 있다. 국정관세는 관세율 인상이나 인하가 국내법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협정관세에서 관세율 인하는 국내법으로 가능하지만, 관세율 인상은 무역장벽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협의 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기본관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관세법으로 규정된 관세율을 의미한다. 탄력관세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위임에 의해, 행정부가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 산업보호, 물가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정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계절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할당관세, 일반특혜관세, 양허관세 등은 인하하는 것으로, 계절관세는 계절에 따라 국내산업보호가 필요할 때는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인하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관세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그 가운데 어느 하나다. 우리나라 관세율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관세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러 관세율 가운데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을 실행관세율이라 한다.

     

    기본관세와 잠정관세

     

    어느 나라나 기본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은 관세법 제50조 관세율로 정해져 있다. 관세율표는 관세법의 일부이다. 기본관세율은 모든 품목에 각각 한 개씩 설정되어 있다. 관세율표에 규정된 기본관세율의 특징은 특히 공산품의 경우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자원배분의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품을 농산물과 공산품으로 대별한 다음 공산품은 다시 동일 산업 내에서 기초원자재와 중간재, 최종재로 구분하여 가공단게별로는 경사관세구조를 택하되 중간재와 최종재의 차이를 없애거나 최대한으로 좁혔다. 같은 가공단게에서는 원칙적으로 품목별로 관세율수준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산업간에도 가공단계별로 동일한 관세율을 설정하는 균등관세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 같은 완제품일 경우 생필품이거나 사치품이거나를 구분하지 않고 8%의 균등관세율 적용하는 것이다. 

     

    잠정관세는 국회가 제정하여 기본세율과 함께 관세율표에 표시되어 있다. 이는 모든 품목이 아니라 특정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그 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차이를 좁히도록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보복관세

     

    보복관세란 문자 그대로 보복을 위한 관세이다. 이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일국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무역이익이 침해된 때 부과될 수 있다. 부과방법은 대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보복관세는 또 다른 보복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질서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부과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복관세를 부과한 실적이 없다.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도 보복관세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보복관세규정은 이를 국내법에 수용한 것이다. 

     

    긴급관세

     

    긴급관세는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부과될 수 있는 관세이다. 이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부과될 수 있다. 대상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 방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도 피해의 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긴급관세의 부과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긴급관세는 피해의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실행세율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긴급관세는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이것은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와 달리 '불공정무역행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 즉시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하고, 이러한 조치로 부정적 효과를 받게 되는 이해당사국과 적절한 무역보상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국제협력관세

     

    국제협력관세란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협상 또는 특정국가와 양자간협상을 하여 관세율을 양허함으로써 설정되는 관세율이다. 이를 양허세율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은 국제기구와의 협상에서는 양허 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국가와의 협상에서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양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양허된 관세율은 대통령령으로 대상물품, 세율, 적용기간 등을 공표한다. 

     

    국제기구에서 다자간협상에 의한 양허관세로는 WTO 양허관세, 아시아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등이 있다. WTO 양허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게 양허된 것도 있고, 기본세율과 같게 양허된 것도 있으며, 기본세율보다 더 높게 양허된 것도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시장을 개방한 농림축산물 가운데는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것도 있다. 이 경우 관세율이 매우 높다. 이러한 농림축산물에는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되어 매년 일정물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한다. 기본세율보다 양허세율이 낮은 경우는 당해 양허세율이 우선 적용되므로 수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본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게 양허된 경우 이와 같은 수입장볍완화 효과는 없을지라도, 국내정책 목적으로 관세율로 인상할 경우에는 WTO 회원국 3/4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양허된 세율 이상 인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의적인 수입장벽의 강화를 막는다는 면에서 국제무역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자간 협상에 의한 양허세율로 대표적인 것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규정되는 협정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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