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여 어떤 의도적인 정책목적 달성을 시도할 것인가의 문제다. 역사적으로 보아 소규모의 자유무역항 국가가 아닌 한 세계 어느 나라도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의 이론대로 완전히 자유로운 무역을 정부정책으로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19세기의 영국이나 20세기 중반의 미국과 같이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경우 그 나라는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다른 국가도 이에 동조하길 요구한다. 반대로 사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자유무역보다는 정부가 일정하게 개입하는 보호무역 또는 관리무역을 선호한다. 어느 나라나 늘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국가일지라도 시기에 따라 그 주장하는 바가 달라지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8세기 후반 건국 초기에는 주 교역대상국인 영국보다 공업생산력이 현저하게 낮았다. 따라서 공업보호론이라 하여 보호무역을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후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된 다음에는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옹호하면서도, 막상 197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불황에 처하고 일본 및 일부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증대로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 등에 실업자가 증가하자, 이 분야에 쿼터제의 시행 등 비관세적 제한을 강화하는 신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19세기 초반과 중반의 독일이나 프랑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의 일본도 초기 공업화 단계에서 강력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채택하였다. 국제통상정책은 관세에 의하는 경우와 비관세적 조치에 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무역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자유로운 무역을 지지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그 이념으로 하는 WTO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WTO 회원국은 국제통상정책에서 WTO 협정의 직접적인 제약을 받는다. WTO는 국제조약으로서 '시장접근 보장의 원칙' 적용을 통해 무역에 제한이 되는 비관세는 철폐하되 관세는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해 두었다. 이러한 장치와 함께 어느 회원국이 협약을 불이행할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회원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WTO 협정도 일정한 경우 무역에 대한 제한을 인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나 국가안보, 국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보호 등을 위해 수출입에 일정한 제한으르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도 내에서 각국은 무역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8세기 중엽 이미 산업혁명이 완료된 영국은 자국의 강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보다 산업혁명이 늦었던 독일이나 미국 등은 입장이 달랐다. 당시 후진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가장 먼저 보호무역을 주장한 사람이 미국 건국초기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해밀턴이다. 해밀턴은 미국은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 아직 공업이 부진한 단계에 있는 농업국을 지적하면서, 공업이 농업에 비해 생산력에서 유리하고 이익도 크므로 먼저 연방정부의 일관된 보호정책을 통해 공업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하였고 실제 미국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된 공업보호정책의 수단은 관세의 부과, 수출입의 금지, 보조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면세, 발명 장려, 상품검사제도의 실시 등이었다. 해밀턴은 당시 농업국 수준을 못 벗어난 미국경제가 공업화에 힘을 기울여 산업을 분화시킴으로써, 분업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를 산업분화론이라고도 한다. 해밀턴의 정치경제사상, 특히 경제사상은 미국의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다.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독일의 리스트이다. 리스트는 1841년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라는 책에서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야생상태, 목축상태, 농업상태, 농공상태, 농공상상태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는 다섯 단계 중 4번째 단계인 농공상태에서 5번째 단계인 농공상상태의 국가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 즉 독일과 미국에게는 선진국인 영국의 싸고 우수한 공산품으로부터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리스트가 말한 유치산업이란 경제발전 단계에서 낙후되어 있는 나라의 산업으로서, 장차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말한다. 리스트는 유치산업의 보호로 국민소득과 후생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장래에 있어서는 그 산업이 성장하여 전체적으로 국민소득과 후생은 증가한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규모의 경제와 외부경제과가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의 핵심이다.
공정무역론
영국은 일찍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룩하고, 자국의 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당시 후발국이었던 미국, 독일 등이 보호무역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더욱이 외국제품이 영국시장이나 영연방시장에 덤핑을 통해 진출하고 영국제품의 이름을 도용하여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1870년대 이후 영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1880년대에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여 자신들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조업자들에 의해 '공정무역 전국동맹'이 결성되고 관세 개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종전까지 영국이 취해온 일방적 자유무역정책을 공정무역으로 전환하여 상대국이 제공하는 양허수준에 상응하는 양허를 상대국에 제공하고, 상대국의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자신도 보호무역으로 대응함으로써 쌍방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상호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GATT체제와 뒤이른 1995년 이후의 WTO체제에는 이와 같은 공정무역론과 상호주의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2018년 이후 격화된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서 미국 트럽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비난에서도 공정무역이 등장한다. 미국은 시장을 개방했으나 중국은 시장개방에 소극적이란 이유에서다. WTO협정으로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지식재산권침해물품에 대해 교역금지를 규정한 것도 바로 불고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다.
관세의 특성
무역에서 정부와 무역업자 모두에게 큰 관심대상이 되는 것이 관세의 부과와 징수이다. 관세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관세에는 강제성이 있다. 관세는 이를 납부하는 무역상고 협의에 의해 부과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납부가 강제된다. 이것은 무역의 다른 과정이 민사상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크게 다른것이다.
둘째, 관세는 국제성이 강하다. 오늘날 관세의 부과와 징수는 WTO협정 등 다수의 국제규범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약을 받는다. 아울러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동향도 면밀히 파악되어 정책에 반영된다.
셋째, 관세는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재화에 부과된다. 이는 관세가 무역장벽으로 서의 기능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지만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넷째, 관세는 물품세이고 수시세다. 관세는 용역, 즉 서비스나 전자적무체물이 아닌 물품에 부과된다. 그러므로 물품의 구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물품의 품목분류가 중요하게 된다. 관세는 수입 통관될 때마다 각 물품별로 부과되는 수시세다. 이는 통상 일정기간별로 부과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다른것이다.
다섯째, 관세는 소비세이다. 따라서 관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납세자와 실제 이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대부분 다르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납세자는 수입자이나 실제 관세 부담자는 그 수입물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여섯째, 관세는 재정수입 또는 산업정책을 이유로 부과된다. 관세의 재정수입적 의의는 개발도상국일수록 높고 선진국일수록 낮다. 관세가 산업정책 목적으로 부과되는 이유는 관세부과에 따라 생산자원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떤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통상 수입상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자에게 유리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자원이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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