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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수출입통관

by 낮은언덕의 매거진 2024. 10. 7.

수출입통관과 보세제도

 

국제무역으로 거래된 물품을 국가간을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두 번에 걸쳐 통관절차를 거친다.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의 수출통관과, 그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의 수입통관이다. 무역에서 통관을 누가 이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무역거래조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된다. 통관을 규정한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입하는 당사자, 즉 수출입의 원인행위를 한 당사자가 통관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수출 또는 수입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에서 신고 수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통관이라 할 때는 관세법 외에 수출입과 관련되는 모든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무역은 민사상의 거래행위로 이루어진다. 무역계약을 비롯하여 신용장 발행약정, 무역운송 계약, 보험 계약 등 각종 계약은 거래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이나 Incoterms 등 무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칙들이 있지만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다면그 합의 사항, 즉 계약이 이러한 규칙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통관과정에서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법률 또는 수입국의 법률 또는 국제협정 등이 강제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현재 약 70여개 내외가 있지만, 어느 경우나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통관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합의에 의해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협정의 적용 또한 마찬가지다. 법 또는 협정 등이 가진 강제력에 의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을 함에 있어 다른 모든 과정을 잘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수출입의 통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상거로서 무역은 의미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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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이행 의무화의 목적

 

어느 나라나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통관을 의무화시킨다. 만일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였을때는 이른바 밀수범으로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서이다. 기원전 고대국가 시대부터 이미 각국은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조세징수의 원천으로 보고 관세를 징수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수출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후생증대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출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또 수입의 경우에도 관세율의 수준을 크게 낮추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관과정에서 징수되는 조세가 각국 재정에 기여하는 바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개발도상국일수록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입통관과정에서 징수되는 조세의 규모는 해마다 총재정수입의 약 20~2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이다. 자유로운 무역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후생증대에 기여한다고는 하지만 정상 이하의 낮은 가격, 즉 덤핑물품이 제약 없이 수입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 불공정무역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무역 물품에 대해서 통관과정에서 다각도로 규제함으로써 국내 산업이 보호될 수 있다. 

 

셋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부적정하거나 허위로 푯된 원산지 등 상품거래에 직접적 영상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통관과정에서 적정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넷째, 국민의 건강과 동, 식물의 생명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해서이다. 인간이나 동, 식물에 유해한 물질이나 병균, 해충 등이 반입되거나 폐기물 기타 환경을 파괴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관과정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거래할 수 없도록 국제협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의 보호, 사회 안녕질서의 유지 등을 위해서이다. 무기 또는 폭발물의 밀반입이나 마약 등의 밀반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섯째, 통상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이다. 외국과의 교역을 진흥하기 위한 통상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수출, 수입물품을 제한하거나 촉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은 실물의 확인이 가능한 통관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보세화물의 관리

 

보세상태에 있는 외국물품을 보세화물이라 한다. 보세화물은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거나, 수출의 경우 선적이 완료될 때까지 세관의 엄격한 관리와 감시를 받는다. 관리에 있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관리와 관련하여 부여된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1) 외국물품을 싣고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개항으로만 출입하여야 한다. 입항시에는 세관장에게 입항신고를 하여야 하고 출항시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신고와 허가절차는 통상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한다. 

2)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싣거나 내릴 때는 먼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세관장 허가 없이 외국물품을 싣고 있는 선박과 다른 선박간에 물품을 옮겨 실을 수 없다.

4)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5)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고자 할 때는 먼저 보세운송으로서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외국물품에 대해 보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거나, 부패, 손상 등의 사유로 페기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된다. 보세구역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나 부산항과 인천항,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공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나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화물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여야 한다. 만일 그 기간이 경과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이들 장소에 반입한 뒤 2개월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채화로 간주되어 세관장이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해당 지역의 물류가 지체될 경우 수출입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류신속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상품의 세번분류

 

어느 나라에서 무역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통관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상품에 대한 세번의 분류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각국은 관세를 품목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수출입의 제한여부를 정하며,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또 무역통계를 집계한다. 무역거래에 있어 통일된 상품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미 19세기 중반부터다. 상품분류방법이 각각 다를 경우 상품의 국제적 비교나 통계 집계가 어렵고, 상품 분류 자체가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무역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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