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전자무역 활용도는 각 국의 기술수준, 제도적 기반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국제무역에서 적용 수 있게 고안된 서비스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것이 스위프트 망, 볼레로 프로젝트, 트레이드 카드시스템 등이 있다.
SWIFT Net
SWIFT는 1973년 벨기에 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전세계적인 은행들의 지분으로 조직되었으며 190여국 7,000여개 금융기관가나 결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간 글로벌네트워크 연합체다. SWIFT Net는 결제, 재무, 담보 및 무역에서 시장기반ㅃㄴ 아니라 은행의 중개인 및 경영자에게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도 발행의뢰인이나 수익자 또는 운송인이나 보험자 또는 제3자간에는 연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Bolero Project
Bolero Project는 선하증권 등 종이서류의 관행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온라인시킨 시스템이다. 1990년 9월에 제정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과 1991~1992년의 빔코프로젝트 등 전자선하증권의 프로젝트를 근거로 하는 전자무역시스템으로, 선하증권전자등록기구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부르는 명칭이 Bolero다.
1994년 6월 홍콩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의 무역업자와 운송업자, 은행, 통신회사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의 전자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예비실험을 하였고, 물류상호보험조합인 티티클럽과 SWIFT가 1998년 4월 운용회사로 볼레로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회원간 무역거래에서 종이서류로 인하여 발생되던 오류와 불일치를 없애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국제무역에서 이 시스템 이용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Trade Card
미국의 세계무역센터협회가 1994년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여 1997년 별도의 회사가 설립되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Trade Card는 2000년부터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 웹기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간 거래에서 서류의 일치성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대금지급을 인터넷상에서 이행할 수 있게 하였다. 선적서류를 전송함은 물론 무역금융 및 보험, 대금결제, 물류 등 무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업무를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함을 목표로 한다.
이 시스템에 의할 경우 수출대금이 지급을 운용회사가 보증하므로 기존의 무역에서 사용되던 신용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므로 무역업무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또한 상호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어려워 결제대금 회수와 상품인수에 위험성이 있었던 기존 전자상거래의 단점도 없애며, 기업의 생산성 및 현금유동성 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Trade Card도 Bolero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제무역에서 이 시스템의 이용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당초 1992년 7월에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법률로 시행된 것이었으나 2006년 6월로 전면 개정되면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전자무역이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한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1) 전자무역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사항, 7)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해 지정된다.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신용장 통지업무
2)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업무
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내국신용장 개설업무
4)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 공고상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업무, 다만, 관세법 제 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 발급업무
6)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다만, 세관장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
7) 상법에 따른 해상적하보험증권발급업무
8) 해운법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의 수하인에 대한 화물인도시지서 발급업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이 법률은 당초 1999년 7월에 전자거래기본법으로 시행된 것이었으나 2012년 9월로 갲정되면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는 '문서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동법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 보고, 보관, 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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