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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중재제도
    무역학 2024. 10.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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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의 의의

     

    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는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법원의 소송은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비용도 많이 든다. 또한 엄격한 법적 절차와 요식행위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분쟁해결에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대체적 분쟁절차가 성행하게 되었다.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에는 개념상 진행순서별로 단계가 있다. 협상에서 알선, 조정, 구속력 없는 중재에서 구속력 있는중재 등이다. 

     

    중재는 분쟁당사자가 선택한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해결을 의뢰 받고, 심문 이후에 내리는 판정에 당사자들이 복종하기로 미리 합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이때 분쟁당사자들이 선정한 제3자를 중재인이라고 한다. 중재인은 당사자 어느 편에도 이해를 가지지 않은 중립적인 인사로 쌍방의 동의하에 선정되며, 이러한 중재인이 분쟁 내용을 소상히 듣고 검토하여 분쟁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재는 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재판의 엄격한 절차와 그로 인한 사건해결의 지연, 복잡한 소송수행과정 등을 피하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의 심판에 복종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클레임의 해결에 있어 중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장점은 주로 법원에 의한 재판과 대비해서 설명되는 것이다. 

    1) 중재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법원 재판은 3심제이지만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또한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서 약정된 기간내에 하거나, 그렇지않은 경우에도 중재가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내려진다. 

    2) 중재는 재판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든다. 

    3) 중재는 판정인을 자신이 직접 선택하거나 또는 배척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분쟁과 관련되는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정한 인사를 선택하여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다. 

    4) 중재절차 가운데 심문내용과 판정문은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상의 기밀이나 회사의 명성이 분쟁해결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보호된다.

    5) 중재판정은 외국에서의 집행이 보장된다. 법원의 판결은 주권의 문제 등으로 미국에서의 직접적인 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중재는 사적계약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이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에 관한 UN협약에따라 타 협약국 내에서도 집행이 보장되고 있다. 

     

     

     

    중재계약과 준거법

     

    무역거래에 있어 분쟁의 양 당사자는 국적을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역계약시 클레임의 제기와 이의 해결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재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양당사자간의 계약상에 중재계약이 있어야 한다. 물론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이의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서 중재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중재에 의한 해결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중재기관의 선정과 중재절차에 적용할 절차규칙, 즉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무역계약시 이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계약시 포함시킬 중재조건과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권장하고 있는 표준적 문안은 다음과 같다. 

     

    중재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당사자간의 명시적 합의, 즉 그들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중재계약은 계약체결 시기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중재조항과 중재합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후일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이든 간에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중재계약은 당사자가 중재를 합의한 서면에 기명날인한 것이거나, 거래계약서에 중재조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신에 중재조항이 기재된 것일 때 중재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중재계약을 하고있을 때는 어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중재계약이 존재함을 주장하면 법원은 그 소의 청구를 각하한다. 

     

    중재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중재기관과 적용할 준거법, 사용언어, 중재비용의 부담내용 등이다. 국제관례에 따르면 중재기관은 피신청인주의가 적용된다. 즉, 클레임 제기를 받은 쪽의 소속국가 중재기관이 중재를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무역업자가 미국 무역업자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할때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미국 중재기관이 중재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피신청인주의 외에 신인주의 또는 제3국주의 등도 있는데, 거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하면 그대로 유효하다. 

     

     

    국제적인 거래와 관련한 분쟁에서 중립적 제3국의 중재기관으로 가장 이름이 높은 것이 국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중재법원이다. 1923년에 설립되어 국제 상사분쟁을 전담한다. 취급분야는 무역, 투자, 해운 등을 포함하여 제한이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다. 이상적인 중재법원이기는 하나 중재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느나라에나 상사중재기관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도 중재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있다. 중재에 적용할 준거법으로는 각국에 중재와 관련한 법규가 있지만 UN산하의 국제무역법위원회가 1976년 제정한 중재규칙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재규칙에는 중재심문, 중재절차, 판정, 당사자의 수정권 등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주재원의 경우 중재법과 상사중재규칙 등이 있지만 당사자들이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규칙을 두고 있다.

     

    한편 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 뉴욕협약으로 불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에 관한 UN협약이다. 이 협약에는 현재 세계 120여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뉴욕협약에 의해 협약국가 간에는 일방 당사국가의 중재기관이나 제3국 중재기관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상대방 당사자의 국가에서 직접 내려진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동시에 강제집행도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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