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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율 산출
    무역학 2024. 10.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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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관세율

     

    평균관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액의 평균적인 비율을 말한다. 평균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평균관세율은 이를 계산하는 모집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율이 달라진다. 모집단을 기본관세율만으로 하는 경우와 기타 관세율을 포한하는 경우 그 평균관세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기본관세율만으로 할 때도 6단위의 HS의 관세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HS 10단위의 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다르다. 또하나 여기에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감안해 가중평균을 하는 경우 평균관세율은 또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의 평균관세율은 관세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8.6% 수준이다. 그러나 이 관세율이 곧 수입물품에 적용된 관세율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세율의 종류가 많고, 실행관세율이 기본관세율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효관세율

     

    실효관세율은 실적관세율이라도고 한다. 이는 탄력관세율의 적용, 감면세, 환급 등에 의한 관세의 경감이 이루어진 다음의 관세율이다. 즉, 수입물품에 실제로 부과징수된 관세의 비율을 의미한다. 뒤에 설명하는 실효보호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같은 세번일지라도 실효관세율은 수시로 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탄력관세율의 운용, 감면세 적용 등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환급의 경우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물품이 수출된 다음 별도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환급액까지 감안하여 실효관세율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세번별로 징수액 외에 환급액도 파악해 이를 통계로서 처리해야 하기 위해서는 세번별로 징수액 외에 환급액도 파악해 이를 통계로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간단하게 총징수액을 총수입액으로 나누는 것으로 실효관세율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실효관세율은 법정세율과 대비해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된 관세율의 수준을 파악해, 이로 인한 산업보호 또는 무역장벽의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

     

         

    실효보호율

     

    관세부과를 통한 보호의 효과는 피보호 산업을 제외한 다른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보호의 효과를 피보호상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품 한 단위마다 국내 가격이 상승한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피보호 상품의 생산자에게 재분대하는 것이데, 여기에서의 소비자란 대개 다른 산업의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상품 또는 산업에 대해 관세징수로 보호조치가 취해지고 있을 때 이 보호체계로 인해 특정산업은 혜택을 받기도 혹은 피해를 입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국산품이 관세징수로 보호받는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것을 생산하는 산업이 보호체계로부터 순개념으로 보호를 받는지 또는 피해를 받는지 불문명하다. 실효보호율이론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수입물품에 과해지는 하나의 보호체계, 즉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의 체계가 각 산업에 미치는 순효과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관세이론이다. 

     

    실효 보호율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한 명목보호율을 감안해 그 상품의 생산활동에 대해 부여된 보호율, 즉 국내 가격기준의 부가가치와 국제가격기준에 의한 부가가치의 차이를 후자의 비율로 표시한다. 여기에서 수입 경쟁산업의 실효보호율의 값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관세 등의 징수에 의한 부가가치의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를 징수하면 그 산업의 생산규모가 확대되어 노동, 자본 등의 자원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수 있다. 반대로 수출산업에서의 자원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든가 또는 그 규모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실효보호율은 자원이동의 방향을 예측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효보호율 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통적인 무역이론이 도외시해 온 중간재에 대한 관세부과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 순수 국제무역이론에서는 생산요소가 국제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생산과정에 노동, 자본과 같은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만을 고려하고 있다.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만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자재에 대해서는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실효보호율이론에서는 중간재의투입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었다. 

     

    둘째, 실효보호율이론은 소비측면보다 생산측면을 다룬 이론이다. 실효보호율 이론에서는 보호의 정도가 부가가치의 변화율로 나타나는데, 실효보호율의 크기가 해당 상품의 순생산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는 자원의 이동방향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셋째, 실효보호율 이론은 주로 수입되는 특정물품 또는 특정산업에 대한 개개의 관세를 설정하는 것보다 관세율을 통한 전체적인 보호의 구조를 강조한다. 보호의 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적으로 개별품목에 설정된 관세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관세를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하는 국가에 있어 특히 의의가 있다.  

     

     

           

    미, 중 통상장관 대화 재개 대중 고율관세 완화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중 통상협상이 재개됬다. 양국 간 치열한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측 고율관세 인하 같은 긴장 완화 후속 조치가 시행될지 주목된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18일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만나 통상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타이 대표는 작년에 취임한 이후 처음 중국 고위 관리와 대면 회담을 했다. 미국 측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공유했다. 타이 대표는 공정한 국제질서에 기반한 자유로운 무역을 중시하면서 중국의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타이 대표와 왕 부장은 양국 무역에 관해 논의했고 미, 중 소통창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일경제,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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