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절차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제반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사자가ㅏ 계약으로 구체적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들이 절차에 관하여 합의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때에는 중재기관의 규칙을 따라 처리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를 예로 중재 절차를 보면 중재판정부를구성하는 중재인은 중재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사준재원이 위촉한 전문가들이다. 중재절차는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에게는 법원의 법관처럼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실체적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있는 전문적 식견 역시 필요하다. 중재인을 위한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으며 경력, 학력, 전문성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중재판정부를구서하는 중재인은 분쟁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선정하거나, 아니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추천하는 중재인후보자 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중재원을 통하여 중재인을 신청하는 경우는중재원측이 추천하는 중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를 할 때 함께 발송된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후보자 중 자신이 원하는 희망순위대로 번호를 기재하여중재원으로 제출하면 중재원은 쌍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재인 희망순위를 취합, 집계하여 당사자의 희망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중재판정이란중재계약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인이 내리는 결정이다.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가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심문이 종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만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다.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계약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실질적인 이행뿐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하는 판정을 내리게되며, 이에는 책임있는 일방이나 또는 쌍방 당사자의 중재비용부담 비율도 포함된다.
중재현황
상사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주로 수행하는 것이 알선 및 중재다. 그 현황을 보기로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ㅡ 상사분쟁은 국내분쟁과 국제분쟁으로 나누어진다. 국내분쟁은 제기자와 피제기자가 모두 우리나라 사람 또는 우리나라 법이인인 경우의 클레임이다. 이는 대내분쟁과 대외분쟁으로 구분된다. 대내분쟁은 외국인이 수출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대외분쟁은 수출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알선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중재원직원이 개입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분쟁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일방 당사자의 신청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모든 경비는 무료다. 알선과 중재의 대상은 물품걸뿐 아니라 대리점거래, 운송거래, 투자거래, 지식재산권, 건설용역, 부동산 거래 등이 포함된다.
알선과 중재 가운데 국제무역과 관련한 알선과 중재의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알선과 중재 모두 무역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금결제와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다. 대금결제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구매자가 물품을 입수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인데, 사후송금형태의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이므로 중재계약 당사자들은 이 판정에 구속받게 된다. 즉, 중재판정은 당사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이나 민사소송에서처럼 법원에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복을 할 수 없다. 사실상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을 받은것이나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당사자는 그 취소의 이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수 있다. 한편, 중재인도 결정된 중재판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판정문에서 숫자계산의 착오나 서기 또는 타자원의 과실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명백한 오자 또는 오류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재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당사자들은 이에 구속되고 중재판정에 승복하여 중재판정내용을 스스로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판정으로 당사자의 일방에게 명령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명시된 이행절차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승소한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판결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중재판정문 그 자체로서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별도로 강제집행 판결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판결을 얻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판결의 재소기간은 중재계약에 규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하고, 관련법규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국제무역과 관련한 상사중재판정은 뉴욕협약체약국 사이에서 계약당사자 소속국가에서 내려진 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상사중재원장 '중재산업 분야 확대하여 기업 헬퍼 되겠다'
지난해 12월 제11대 대한상사중재원 수장으로 취임한 맹수석 원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중재제도가 널리 활용되어온 건설과 무역, 일반상거래, 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등 업종뿐만 아니라 이용이 저조한 분야에 대한 홍보를강화하여 중재산업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재뿐 아니라 알선과 조정도 중재원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며 알선은 상거래분쟁에서 중재원이 개입하여 해결을주선하는 제도이다. 조정은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돕는 분쟁해결 절차를 말하며 알선의 경우 연간 약 500~600여건이 접수되어 분쟁해결 성공율은 50~60% 수준이다. 맹 원장은 '중재가 진행되는중에도알선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며 '각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간에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이 선택하는 경우에만 이용될 수있기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 대기업, 공공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정부부처, 쥬요 경제단체 협회 등과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재를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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