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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세조치
    무역학 2024. 10. 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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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조치의 개념과 성격

     

    비관세조치란 무역을 제약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조치를 의미하는 말이다. 비관세장벽이라고도 한다. 비관세조치는 매우 다양하다. 1970년대 동경라운드에서 처음으로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도 협상이 이루어졌다. 

     

    비관세조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관세조치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어떤 유형은 법률로 제정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무역과 관련되는 여러 행정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도입하기 때문에 그유형이 복잡하고 성격도 다양하다. 또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형태를 변형시 적용하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로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둘째, 비관세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비관세조치는 흔히 여러가지가 동시에 발동된다. 따라서 각각의 조치가 어떤효과를 갖는지 구분하여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 많은 비관세조치는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적용되기 때문에 이의 존재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셋째, 비관세조치는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형상 국가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특정국에만 불리하게 비관세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넷째, 협상의 곤란성이다. 비관세조치는 앞서 설명한 여러 특성 때문에 협상국 상호간 비교가 어렵다. 또 협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성격이 다른 비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간 협상이 쉽지 않다. 다만 우호적 입장에서 협상한다면 관세보다 더 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주요 비관세조치의 내용

     

    수입할당제도란 외국으로부터 상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이를 양적으로나 금액상으로 할당하여 일정한 부분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제한 조치이다. 수입할당제도는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수도 있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수도 있다.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어떤 상품의 총 수입량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이 범위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한다. 

     

    통상 수입할당제를 적용할 때 이러한 수입물량 또는 수입금액의 할당은 국내의 수요 상황과는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수량이나 금액상으로 수입을 일정한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수입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강력하고 확실하다. 관세부과의 경우에는 비록 수입가격은 인상되더라도 수입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수입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수입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치의 효과도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관세할당제도

     

    관세할당제도는 관세의 보통의 수입할당제도를 합친 제도이다. 이는 특정한 수입상품 일정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양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입억제를 취할 의도에서 적용된다. 

     

    수출입허가제도

     

    수출입허가제도는 일정한 상품을 수출입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일정기간의 수출입게획을 세워두고 이에 맞추어 수출입을 허가한다. 수입허가제도의 논리적 배경은 보통 원래 수입이 금지되는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함으로써 수출입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수출입의 허가의 방법으로는 포괄적으로 수출입을 허가하는 일반적 포괄허가제도와 개별 건별로 허가하는 개별적 허가제도가 있다. 일반적 포괄허가 제도는 모든 경우에 신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AA제도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도 196년까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적 허가 제도를, 그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자동승인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현재도 우리나라에는 수출입승인제도가 존재하지만 과거 제도와는 다르다. 수출입이 금지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승인을,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자동 승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출입승인이 필요한 일부 품목 외에는 자동 또는 비자동을 떠나 승인 자체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입허가제도의 극단적인 형태는 수출입금지다. 수출입금지제도는 국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개선 등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무역억제수단이라기보다 주로 전시나 비상시에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비정상적인 긴급조치수단이다. 

     

      

    수입과징금제도

     

    수입과징금이란 수입 억제, 소비 억제, 국내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준조세를 말한다. 수입물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이로 인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에 따라 수입량을 감소시키자는 데 있다. 이는 가격을 통해 수입을 억제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관세와 유사하다. 그러나 수입과징금은 대개 탄력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권에 허용되어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임시적으로 부과된다는 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는 관세와 다른 것이다. 

     

    수입과징금의 수입억제효과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입가격에 대한 수입과징금의 비율, 당해 제품의 국내 공급가능성, 수입물품의 공급탄력성, 수입과징금 부과의 기간, 관련 이해당사자의 심리적 반응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다. 만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입과징금의 소비 감소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가격탄력성이 낮다면 수입억제효과는 높지 않아 수입과징금 부과의 의미도 축소된다. 

     

    수입예치금제도

     

    수입예치금제도란 수입업자가 외국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관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제도로 수입담보금제도 또는 수입적립금제도라고도 한다. 

     

    수입예치금제도의 주요 목적은 수입수요를 억제하고, 이에 따라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데 있다. 이 제도하에서 수입업자는 수입할 때 자금상의 압박을 받게 되고 금융비용, 즉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수입이 현저하게 억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수입예치금제도는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투기성이 있는 물품의 수입이나 불요불급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수입예치금제도의 수입억제효과는 예치율, 예치기간, 적용대상품목, 금융시장의 상태, 정부신용정책, 대외신용상태, 수입숭의 가격탄력성, 국내제품의 공급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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