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의 과정
무역은 여러 요인에 의해 매우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상품의 이동방향을 기준으로 보면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진다. 무역업을 포함하여 어떤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사업게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법률적인 사업시작은 여기에서부터다. 사업자 등록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소득 등과 관련하여 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대외무역법에는 무역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부여받은 무역업고유번호는 통관단계에서 수출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무역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외의 어떤 허가나 신고 등은 필요하지 않다.
무역계약의 체결
기업이 처음 수출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나 내수기업이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수출계약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은 자기회사 상품의 특징이나 향후 판매전략을 고려하여 판매 가능한 시장을 물색하는 해외시장 조사를 한다. 해외시장조사는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용인이 조사의 대상이 된다. 대상 시장이 선정되면 운임 등을 고려하여 수출이 가능한 가격과 거래에서 적용할 바람직한 거래조건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수출할 물품의 제품을 국내에 생산된 그대로 수출할지, 아니면 현지에 맞게 변형시켜 수출할지 등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무역 유관기관의 자료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상대 후보를 물색한 다음 상대에게 자신의 상품을 수출한다. 상품의소개는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인쇄된 편지를 송부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소개를 하거나, 직접 견본을 가지고 출장하여 면담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대개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내는 방법이 활용된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박람회나 전시회 등에 참여하여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구매후보자로부터 관심이 나타나면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며,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동업자, 신용조사전문기관 등을 이용하여 신용조사를 한다. 신용조사 결과 신뢰할만하고, 거래조건에 서로 합의하게 되면 무역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용장의 내도
이 단계는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무신용장 추심결제방식이나 다른 현금결제방식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용장거래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발행한다. 신용장을 수령한 매도인은 무역계약의 내용과 신용장 기재내용의 일치여부, 신용장 발행은행의 신용상태, 신용장의 진위여부, 지급확약의 문언 및 신용장통일규칙 준수문언의 존재유무, 기타 이행이 공란하거나 불가능한 문언의 존재 유무를 검토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수출승인
대외무역은 물품의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입공고로 따로 정하여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출입공고에는 이에 해당하는 품목이 극히 예외적인 일부 품목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수출승인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수출물품의 확보
계약된 수출물품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다른 업체가 이미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방법이다. 이를 단계별로 보면 먼저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다. 계약된 수출물품을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완제품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구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무역금융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물품의 공급업체가 물품을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으로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수출실적의 인정, 관세환급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필요하다.
수출품을 매도인이 직접 생산하는 경우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를 조달하는 방법은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의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는 절차에 큰 차이가 있다. 조달된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함에있어 필요한 자금도 무역금융의 생산자금을 윤자받아 사용할 수 있다. 융자된 무역금융액은 수출이행 후 회수하게 되는 수출대금에서 자동으로 상환된다.
원자재의 수입과정은 수출과는 반대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가장 적합한 원자재의 공급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상담과정을 거쳐 수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수출입공고에서 수입승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대상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승인기관에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출의경우와 마참가지로 수출입공수상 수입승인 대상품목은 극히 예외적인 일부품목밖에 없으므로 수입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는 드물다.
수입승인 절차가 종료되면 수입되는 원자재를 신용장에 의해 거래하기로 한때에는 거래은행에 신용장발행을 의뢰한다. 신용장을 발행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원자재 매도인으로부터 거래은행에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일람불 조건일 경우는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기한부 조건일 경우 인수절차로서 선적서류를 인수받을 수 있다. 수입대금은 무역금융 융자로 결제할수도 있다.
대금의 결제가 완료되면 거래은행에서 입수한 선하증권을 운송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아 화물을 인수한다. 화물이 인수되면 만일 통합공고에 요건확인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일 경우에는 수출입승인과는 별도로 요건확인을 받은 다음 수입통관을 한다. 통관은 화물이 도착하는 공한 또는 항만의 보세구역에서 할 수도 있으나, 생산공장이 있는 내륙의 보세구역으로 화물을 이송하여 할 수도 있다. 이때는 보세운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출용원재료나 수출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방법은 내국신용장에 의하는 경우와 구매확인서에 의하는 두 가지가 있다. 내국신용장은 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과서 수출실적을 근거로 자신의 거래은행에 발행을 의뢰함으로써 물품의공급자를 수익자로 발행한다. 내국신용장을 받은자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수령증을 교부받아 내국신용장과 물품수령증을 근거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한다. 거래은행은 환어음을 매입하면서 거래대금을 지급한 다음 내국신용장 발행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의뢰를 받은 발행은행은 결제를 하는데 이때의 결제자금은 무역금융으로 융자된다. 융자된 무역금융액은 내국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매수인의 수출이 이행된 다음 회수되는 수출대금에서 상황 처리된다.
구매확인서는 무역금융의 융자한도가 부족하거나 단순송금방식 수출 등 내국신용장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내국신용장에 의하건 무애확인서에 의하건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공급에는 공급하는 원재료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의 조세환급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출용원재료의 공급도 수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재료의 공급자는 물품을 공급한 다음달에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세의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공급을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을 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수출한 때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세관에서 기납증 또는분증을 발급하므로,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자는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도인에게 인도하고 해당 환급애상금액을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