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준비하세요. (수영장, 헬스장,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전자책 오디오북 구독료)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생활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 소비를 장려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는 제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문화비를 결제한 경우 적용 공제 대상 문화비1. 도서 구입비- 서점( 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한 도서- 전자책(ebook) 포함- 학습지, 문제집, 참고서 등도 포함 (단, 정규 교과 과정 교재 제외) 2. 공연 관람비- 연극, 뮤지컬, 음악회, 전통예술 공연, 무용 공연 등의 관람비- 영화 관람료는 포함되지 않음 3.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 관람 입장료 4. 신문 구독료(2023..
2025. 2. 5.